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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경우 무시험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.
( 시험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 )
교육 등록
교육 이수
교육 이수증 발급
전국 시,군,구청 또는
차량등록사업소 방문
면허발급
(당일)
건설기계기관, 전기 및 작업장치
2시간
6시간
유압 일반
2시간
6시간
조종 실습
6시간
총 12시간 교육 이수 (최소 2일)
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
2시간
교육 과목
구분
교육 시간 (총)
실기교육
학과교육
*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의 경우 , 1종 보통면허 소유자에 한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면허 발급 가능하며,
2종 면허일 경우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에서 솔리드타이어로 되어있는 충전형 지게차만 운용 가능합니다.
건설기계기관, 전기 및 작업장치
2시간
6시간
유압 일반
2시간
12시간
조종 실습
12시간
총 18시간 교육 이수 (최소 6일)
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
2시간
교육 과목
구분
교육 시간 (총)
실기교육
학과교육

중장비 · 드론 교육
교육 과정 안내
소형건설기계 및 드론 조종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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